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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우려 저금 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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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도 은행이 있으며, 예금과 대출 같은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남한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금융거래와는 다르다.

북한에서는 예금을 크게 두가지로 구분한다. 일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금융기관에 맡기는 저금과, 기관·기업의 의무적인 은행 예치금인 예금이 있다. 저금은 남한과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이 하는 저축이다. 은행에서는 개인 저금 업무를 취급하지 않으며, 개인 저금은 체신소 내의 저금소에서 한다. 저금은 보통저금, 준비저금, 정기저금 등이 있다.

이 외에 개인이 할 수 있는 저축은 외화 예금과 외화 적금이 있다. 이러한 예금은 80년대 중반까지 가입자에 대한 조사 등의 불이익이 많았지만 외화 부족에 따라 점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외화 예금 유치에 적극적이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저금하기를 꺼린다. 금융기관에 돈을 맡길 경우 재산이 노출될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지불능력부족 등으로 필요할 때 인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여윳돈이 있어도 집에 보관하고 있어 통화과잉 현상을 빚기도 한다.

북한 은행은 기관·기업에 운영자금을 대출한다. 이 때 무담보로 대출하며 이자율은 대개 연 2~6% 수준이다. 대출은 1년 이내의 단기 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보통 3~4개월만에 원금을 상환토록 하고 있다. 상환기간을 넘기면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한편 북한은 국가의 재정계획과 이를 근거로 한 은행의 대부계획에 의해서만 대출이 되며 대부의 대상이 기관·기업 등에 한정돼 있어 일반주민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주민들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불법이지만 암시장에서 고리의 자금을 빌려쓰고 있다.

최재수기자 bio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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