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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도시 '景觀지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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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 지역에서 산보다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됐다.건설교통부는 준농림지 등 비도시 지역과 산지·구릉지에서 산보다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경관 관리지침을 제정, 1일부터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그간 경관 관리 지침은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됐으나 비도시 지역인 준농림지나 산지, 구릉지 등에는 별도로 통일된 지침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기준에 따랐다.

새 지침에 따르면 건축물은 산 정상보다 높게 지을 수 없고 개발사업 부지도 산자락에서 표고 200m 이하인 곳에만 허용된다.

지목이 임야인 산지나 구릉지에 짓는 건축물은 5층 이하(20m)로 하되 스카이라인과 주변 경관을 해칠 경우 층고를 더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용적률은 80%, 건폐율은 25%로 정해졌다.

이와함께 토지 형질변경은 경사도가 20도 미만이어야 가능하며 사업부지의 20~50%는 산림을 원형대로 보존해야 한다.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고적, 사찰, 문중묘역 주변과 기암 괴석이 있는 계곡이나 해안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의 건축에 경관 관리기준이 엄격히 적용된다.

또 주변 산세와 지평선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스카이라인을 규제하며 송전탑은 산 그늘 지역에 배치해 눈에 잘 띄지 않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 지침에 강제성이 없어 일단 지자체들이 이 지침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한편 현재 법제처 심사중인 '국토이용관리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 관련 시행령과 규칙에 이 지침을 반영, 반드시 지키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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