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중국 등을 거쳐 탈출했다며 일본에서 난민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김용화(47)씨가 5일 오후김포공항을 통해 일본에서 입국했다.
김씨는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엄연한 탈북자이며 소지하고 있던 중국공민증은 중국에서 도피생활중 검문을 통과하기 위해 위조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북한에서 군인생활을 할 때 부하였던 사람이 탈북했는데 그로부터 내가 탈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언을 확보했다"면서 "내가 탈북자이고 조국이 분단된 상황이므로 여기서 뭔가 할 일이 있을 것 같아 한국으로 왔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김씨가 명백한 근거 제시없이 북한주민임을 계속 주장해왔으나 국내에서 사법부의 판단이나 국적판단 절차 등을 통해 북한주민임을 입증,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한다는 인도적인 견지에서 입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에 따라 김씨는 탈북자가 아닌 중국국적자로서 1년간 체류하면서 탈북자 지위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나 국적판정 절차 등 확인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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