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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청소료, 부르는 게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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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구지·유가·하빈면 등 대구 외곽지 정화조 청소업자들이 이 일대 주택이 대부분 재래식 화장실이라는 이유로 고시된 리터당 규정요금을 초과해 청구하고 영수증도 제대로 발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6일 ㅊ위생에 정화조 청소를 맡긴 차 모(54·달성군 구지면 도동2리)씨는 업자측이 청소비용으로 4만원을 요구해 3만원으로 깎았으나 수거용량과 청구 금액조차 기재하지 않은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이에 차 씨가 달성군에 이의를 제기, 군은 분뇨 2천500리터 수거비용이 2만6천390원임을 확인한 뒤 초과요금은 환불조치하는 한편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해 과다요금 요구와 영수증 비정상 발급을 이유로 과태료 1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정화조 청소비용으로 3만원을 지불한 유가면 금리의 이모(39)씨도 『일방적으로 정화조 청소요금을 요구할 뿐 아니라 영수증조차 발급하지 않았다』며 『재래식 화장실을 들먹이며 업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달성지역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요금을 통보하고서도 작업도중 「분뇨 수거량이 예상보다 많다」며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잦다』며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을 요구했다.

달성군 관계자는 『지리적으로 먼데다 재래식 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에 비해 수거작업이 어려운 탓에 일부 업자들이 음료수.담배값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적발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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