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8일 건설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민국당 김윤환(金潤煥)대표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5년 및 추징금 33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대표가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고령인 점, 항소가 예상되는 점 등을 들어 법정구속은 항소심 선고 때까지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업체 대표들로부터 받은 돈이 순수한 정치자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돈을 준 사람들이 모두 대가성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이에 부합해 유죄가 인정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정치인으로 많은 일을 했고 지금도 민국당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항소가 예상되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 항소심 판결 확정때까지 법정구속은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대표는 92∼93년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 알선 대가로 3억5천만원을 받고 96년 15대 총선직전 두원그룹 김찬두 회장으로부터 신한국당 전국구 공천대가로 30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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