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내 버스 운행을 독점하고 있는 성원여객이 시외곽지역 노선횟수를 감축하면서 포항시에 공문만 보내고 감축운행신고서를 내지 않았지만 포항시가 지금까지 행정 및 법적조치를 미루고 있어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포항성원여객은 지난달 28일부터 동절기와 결손보조금 지급 중단 등을 이유로 포항~신광, 포항~송라~보경사 노선 등의 운행횟수를 20%까지 줄이면서 포항시에 감축운행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법에는 감축운행신고서를 행정기관에 제출않고 일방적으로 버스운행횟수를 줄일 경우 1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노선 폐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당초 겨울방학이 끝나는 5일쯤이면 정상운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던 포항시는 포항~신광, 포항~송라~보경사 노선이 지금껏 원상복귀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과징금부과를 버스회사측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다 노선폐지조치는 주민불편만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돼 행정조치 대신 조속한 정상운행을 촉구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업체에 끌려다니는 교통행정이란 지적마저 일고있다.
포항.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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