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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공회전 2분이상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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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시내 버스터미널, 상가밀집지역, 자동차 전용극장 등에서 2분 이상 승용차 엔진을 공회전하면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1일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 올 상반기중으로 이뤄지면 연말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흥숙 시 대기보전과장은 "자동차 공회전 금지와 관련해 지난 99년 의원 입법이 추진된 바 있으나 찬반의견이 엇갈려 의안상정이 되지 않았다"며 "이번 법 개정에는 환경부도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늦어도 올 상반기중에는 법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우선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버스터미널, 상가밀집지역, 자동차 전용극장, 차고지 등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자동차공해연구소 등 관련 기관의 연구결과, 승용차는 겨울철에도 최초 시동을 걸 때 2분 이상은 불필요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단속기준 시간을 2분으로 정하고 승합·버스·화물차 등 경유차의 경우 5분을 기준시간으로 정할 방침이다.

특히 개정안이 공회전 규정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고,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주·정차 단속에 준하는 4만~5만원선의 과태료를 상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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