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내 버스터미널, 상가밀집지역, 자동차 전용극장 등에서 2분 이상 승용차 엔진을 공회전하면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1일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 올 상반기중으로 이뤄지면 연말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흥숙 시 대기보전과장은 "자동차 공회전 금지와 관련해 지난 99년 의원 입법이 추진된 바 있으나 찬반의견이 엇갈려 의안상정이 되지 않았다"며 "이번 법 개정에는 환경부도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늦어도 올 상반기중에는 법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우선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버스터미널, 상가밀집지역, 자동차 전용극장, 차고지 등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자동차공해연구소 등 관련 기관의 연구결과, 승용차는 겨울철에도 최초 시동을 걸 때 2분 이상은 불필요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단속기준 시간을 2분으로 정하고 승합·버스·화물차 등 경유차의 경우 5분을 기준시간으로 정할 방침이다.
특히 개정안이 공회전 규정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고,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주·정차 단속에 준하는 4만~5만원선의 과태료를 상정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10년만에 뒤집힌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의혹
김용태 "장동혁 자해정치 경악…이대론 지방선거 100전 100패"
李대통령 "서울은 한평 3억, 경남은 한채 3억 말이 되나"
장동혁 "부결 시 대표직·의원직 사퇴"…정치생명 걸고 재신임 승부수
장동혁 "누구든 정치적 책임 걸어라, 전 당원 투표 할 것…사퇴 결론 시 의원직도 포기"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