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리산과 설악산 등 유명산의 종주 등산로를 등반할 때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탐방객에 의한 공원자원 훼손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공원내 특정지역에 대한 출입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탐방신고제'와 탐방객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생태가이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는 오는 5월부터 일부 구간에 대해 이 두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성과가 좋을 경우 내년부터 전 구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리산 등 주요 산의 종주 구간을 등반할 때 등반객으로부터 사전에 신고를 받는 탐방신고제는 지리산 백무동매표소~세석대피소 5㎞ 및 설악산 한계령통제소~중청대피소 8.3㎞에 대해 시범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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