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파동과 관련, 유럽연합(EU)산 소의 장이나 양, 염소의 비장 등 특정위험물질과 이를 원료로 한 의약품이나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용구가 잠정적으로 수입이 금지된다.
또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을 제조할 때 유럽 등 광우병 발생국이나 발생 위험국산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모든 장기 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르면 소, 양, 염소의 두개골(뇌와 눈 포함)과 편도선, 척수를 비롯해 소의 십이지장, 직장, 모든 양과 염소의 비장 등 EU 회원국이 규정한 특정위험물질과 이를 원료로 한 의약품과 화장품 등은 잠정 수입금지된다.
또 의약품 등 제조업자는 광우병 발생국이나 발생위험국 산 반추동물 유래 원료를 사용치 못하도록 권고조치된다.
이와 함께 광우병 발생국이나 발생 위험국산 반추동물 유래 의약품에 대해서만 의무화했던 수출국 정부 발행 전염성 해면상뇌증(TSE) 미감염 증명서 제출을 의약품을 포함해 화장품과 의약외품, 의료용구로까지 확대한다.
제3국을 통한 반추동물 유래 의약품 등과 원료를 수입할 때도 광우병 미감염증명서를 첨부토록 의무화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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