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은 15일 지난해말 한빛은행 등 6개은행 완전감자 조치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 514명이 오는 19일 정부와 해당은행, 삼일 회계법인 등 3곳을 상대로 1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측은 제주 경실련과 함께 지난해말부터 지난 1월10일까지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총 700여명의 피해주주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중 위임절차를 마친 514명을 원고로 확정해 이번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민행동 등은 소장에서 재경부장관등 고위당국자의 잇따른 감자 가능성 부인 발언 등이 증권거래법등 관계법에서 금하고 있는 '부당권유'및 '허위표시 등에 의한 시세조종', '허위(부실)정보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또 해당은행이 사업보고서를 내면서 경영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이 양호한 것처럼 발표한 것 역시 증권거래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업보고서 부실기재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은행중 서울은행은 개인주주가 없어 원고가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시민행동측은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