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면허취소를 비롯해 자동차를 강제 압수하는 등 교통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이 이날 밝힌 '북한 도로교통 단속 실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노동자 반달치 월급인 벌금 50원(한화 약 2만5천원)을 부과하고, 면허취소와 함께 자동차를 강제 압수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또 대인사망 사고의 경우 운전면허증 영구 박탈 및 자동차 몰수, 1~3년의 노동 교화형에 처하게 된다고 국정원은 말했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 단순 접촉사고를 내면 벌금부과 즉결처분이 내려지며, 운전면허증 하단의 5칸에 매회 구멍을 뚫어 5개가 되면 면허가 자동 취소된다.벌금기준은 △중앙선 및 신호위반, 금지구역 출입(50원) △매연, 과적, 승차인원위반, 세차 불량(20원:한화 약 1만원) △방향등 위반, 안전띠(벨트) 미착용, 백미러미부착, 운행증 미소지(10원:한화 약 5천원) 등이다.
이밖에 도로교통 단속은 평양시의 경우 '평양시 인민보안국 교통지휘대'가 총괄하며, 각 지구 교통지휘대는 평균 5, 6개의 교통초소에 배치된 교통순찰차와 오토바이 순찰대를 통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국정원은 "북한 운전자는 운전자격증(운전면허증, 1~4급), 차 기술 검사증(차량등록증), 운행증(먼거리 운행증 포함)을 반드시 휴대해야 하고, 음주운전은 물론 흡연운전도 처벌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10년만에 뒤집힌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의혹
김용태 "장동혁 자해정치 경악…이대론 지방선거 100전 100패"
李대통령 "서울은 한평 3억, 경남은 한채 3억 말이 되나"
장동혁 "부결 시 대표직·의원직 사퇴"…정치생명 걸고 재신임 승부수
장동혁 "누구든 정치적 책임 걸어라, 전 당원 투표 할 것…사퇴 결론 시 의원직도 포기"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