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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편입 지주 보상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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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확장·포장 공사에 편입된 지주들이 보상가가 턱없이 적다며 수령을 거부, 공사 차질을 빚고 있다.

총공사비 42억원을 들여 지난해 7월 착공한 상주시 청리면~구미시 옥성면간 도로확장·포장 3차공사(길이 1.74km, 폭 6m)에는 대지·논·밭·임야 등 105필지 5만7천48㎡가 편입됐으나 보상가가 적다며 지주들이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지주들에 따르면 현재 도로변의 논값은 평당 5만원인데도 보상가는 논이 평당 2만4천원, 밭은 평당 2만원으로 현 거래 시세의 절반에도 못미쳐 지주들 대부분이 보상비 수령을 거부한 채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지주들은 산골짜기 다락논도 평당 3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변의 논에 골짜기 논보다 적은 보상가를 책정해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모(55. 상주시 낙동면 용포리)씨는 "400평의 논 중 130평이 도로부지로 편입돼 나머지 논으로는 영농할 수가 없고 보상가도 낮아 보상비를 수령할 수 없다"며 재감정을 경북도에 진정하고 있다.

공사업체측은 "보상가를 미수령한 공사구간은 작업을 중단하고 수령한 공사구간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주들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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