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검사장)는 19일 대우그룹이 97년이후 3년간 김우중 전회장의 지시로 41조원을 분식회계 처리하고 10조원을 불법대출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장병주 전(주)대우 사장 등 대우 전사장 6명과 이상훈 전(주)대우 전무, 분식회계 묵인대가로 돈을 받은 회계사 김세경씨 등 모두 8명을 특경가법(사기)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신영균 대우중 사장 등 대우 전현직 임원 13명과 회계사 6명, (주)대우·대우자동차·대우중공업·대우전자·대우통신 등 5개 계열사 법인 대표 5명, 산동·안건회계법인 대표 2명을 모두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해외도피중인 김 전회장에 대해서는 귀국 가능성이 없을 경우 기소중지키로 했으며 당분간 해외공관을 통해 소재 파악에 나서는 한편 여권 무효화 및 신병인도 방안을 강구중이다.
검찰은 특히 경찰청을 통해 조만간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로써 대우 관계자 20명, 회계사 7명, 7개 법인대표 7명 등 모두 34명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됐으며 분식회계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사법처리 대상을 기록하고 회계사 첫 구속이라는 선례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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