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검사장)는 19일 대우그룹이 97년이후 3년간 김우중 전회장의 지시로 41조원을 분식회계 처리하고 10조원을 불법대출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장병주 전(주)대우 사장 등 대우 전사장 6명과 이상훈 전(주)대우 전무, 분식회계 묵인대가로 돈을 받은 회계사 김세경씨 등 모두 8명을 특경가법(사기)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신영균 대우중 사장 등 대우 전현직 임원 13명과 회계사 6명, (주)대우·대우자동차·대우중공업·대우전자·대우통신 등 5개 계열사 법인 대표 5명, 산동·안건회계법인 대표 2명을 모두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해외도피중인 김 전회장에 대해서는 귀국 가능성이 없을 경우 기소중지키로 했으며 당분간 해외공관을 통해 소재 파악에 나서는 한편 여권 무효화 및 신병인도 방안을 강구중이다.
검찰은 특히 경찰청을 통해 조만간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로써 대우 관계자 20명, 회계사 7명, 7개 법인대표 7명 등 모두 34명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됐으며 분식회계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사법처리 대상을 기록하고 회계사 첫 구속이라는 선례도 남겼다.
































댓글 많은 뉴스
성과급에 뿔난 SK하이닉스 직원들…3500명 모여 '새 노조' 만든다
李대통령 "앞으로 광주특별시" 한마디에…'전남 빠진 약칭' 논란 재점화
李대통령 지지율 43.3% '취임 후 최저'…4주 연속 내리막
광주 군공항, '반도체 기지'로 바뀐다…전투비행대대 어디로 가나
추미애, 삼성·SK하이닉스에 경고…"폐수 방류 줄이는 노력 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