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억원 횡령사고로 물의를 빚은 성주축협이 분식회계에다 부실경영으로 54억원의 적자를 기록, 임직원 대부분이 징계·변상처분을 받는가하면 자본잠식에 따른 예금 인출 등으로 유동성 부족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주축협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이영수 조합장에게 정직 2개월에 3천1백만원, 이삼출 전무는 해직에 4억2천만원을 각각 변상처리시키는 등 전·현직 임직원 19명에게 7억4천200백만원을 변상조치토록 징계·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농업중앙회 특별감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성주축협 임직원들은 97~99년까지 대출이자 회수 등이 부진, 적자결산이 우려되자 매년 결산때 이자가 회수된 것처럼 허위전표 작성 등 분식회계 처리로 26억5천4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성주축협은 또 양돈업자 전모(43)씨가 발행한 어음을 담보물 없이 사료구입 등에 조합명의로 배서해 줘 전씨의 부도로 13억원의 손실을 초래했으며 판매선급금 부당지급, 신용대출 한도 초과, 연체자에 대한 대출, 직원보증 대출 등 임직원의 각종 불법으로 50여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성주축협은 임직원 징계에 따른 경영위기는 물론 지난해 가천지소 직원의 불법대출사고로 20억원의 손실을 입은데 이어 부실경영에 따른 적자로 자본을 잠식, 특단의 자금지원 없이는 유동성 부족 등으로 조합원은 물론 예금주들의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
한편 구진모 조합장직무대행은 "현재 30억원 규모의 긴급 자원 지원을 받기 위해 경영진단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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