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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협 조합장선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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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농·수협 조합장 선거가 혼탁 과열 조짐을 보이자 검찰과 경찰이 불법선거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구지검 공안부 오세인 검사는 23일 농협경북본부에서 열린 조합장 선거 공명 다짐대회에서 금전 살포나 향응제공 등 불법선거 운동에 대해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농·수협 조합장 선거(농협 85개소, 수협 10개소)가 몰려있는 3, 4월 두달을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했다.

영천을 비롯 농협 조합장 선거를 치렀거나 선거에 돌입한 지역의 경우 조합장 후보간 상호비방이 난무하고 금품살포설이 나도는 등 혼탁 양상이 심하다는 것이다.경찰은 2, 3명 이상 조합장을 새로 뽑는 영주 등은 불법선거 단속전담반을 편성하고 경찰서장 명의의 서한문을 보내 단속대상을 알려 불법선거 차단에 나섰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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