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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파문 확산 의·약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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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키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자 약사회가 분업 철수를 천명하며 의사 처방 없이도 약을 직접조제하고 낱알 판매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보건복지부는 다른 방법으로 주사약 남용을 막겠다고 밝혀, 의·약·정 충돌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 약사회는 23일 밤 긴급 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25일 0시부터 일반의약품 낱알 판매와 혼합 판매를 무기한 실시키로 결정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한다면, 더 불편한 낱알판매 금지도 없어져야 공평한 것 아니냐"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비판했다.

대한약사회도 23일 시도 지부장 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보건복지위 통과를 규탄하고, 오는 27일 과천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약사법 불복종 전국대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또 28일부터는 의약분업에서 전면 철수, 전국적으로 직접조제와 일반약 낱알판매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운반·보관 상 문제, 국민불편 등 때문에 주사제는 분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며, 약사회가 분업을 어길 경우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약사회의 결정 내용을 '불법 투쟁'으로 보고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의료보험 급여 방식을 바꿔 병의원들의 주사제 남용을 억제하겠다며, 부당한 주사제 처방료 등은 보험 급여 때 삭감할 방침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의약분업 시행 후 현재는 외래환자 주사제 경우 대부분 약국에서 구입토록 하고 있으며, 주사제 분업은 주사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하려던 것이다. WHO(세계 보건기구)의 주사제 처방률 권장치는 17.2%이나, 우리나라의 처방률은 무려 55%에 달하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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