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26일 공시지가 330만원인 임야를 33억원으로 감정, 담보후 19억원을 부정대출해 자신이 몸담고 있는 금고에 2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전 김천부항새마을 금고 이사장 박모(47), 전무 이모(54)씨와 온천개발업자 전모(65·ㅇ개발대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항면에서 온천개발을 추진해 온 전씨와 짜고 지난 96년 부항면 안간리 산 56 임야 7천560평(평당 445원)을 33억원(평당 43만원)으로 감정, 전씨에게 19억원을 대출해 주고 상환기일내에 상환받지 못해 금고에 연체이자 포함 28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박씨와 이씨 등은 96년 금고 이사회 의결없이 모 신탁회사 공사채에 4억원을 투자, 4억1천9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배홍락기자 bhr222@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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