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회유로 허위진술 억울한 옥살이 30대 무죄 확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은 동승한 1명이 숨진 교통사고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황모(32.철도공무원.김천시 평화동)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황씨는 지난 98년 4월3일 새벽 4시20분쯤 선후배끼리 술자리를 한 뒤 김천시 농소면 입석리 월곡교 앞 길에서 타고 가던 차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농수로로 추락, 운전한 선배 1명이 숨지자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검찰에 진술해 기소됐다.

황씨는 1심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인정하면 불구속 수사하고 유가족이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회유해 거짓말했다"며 운전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항소했으며, 2심 재판부는 황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집값 급등 문제를 비판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였다. 그는 서울 ...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약 38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허공에서 생성되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6...
20대 승마장 직원 A씨가 자신의 어머니뻘인 동료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를 다섯 차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 행사에서 여러 사고가 발생하며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는 이상 한파로 외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