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동승한 1명이 숨진 교통사고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황모(32.철도공무원.김천시 평화동)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황씨는 지난 98년 4월3일 새벽 4시20분쯤 선후배끼리 술자리를 한 뒤 김천시 농소면 입석리 월곡교 앞 길에서 타고 가던 차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농수로로 추락, 운전한 선배 1명이 숨지자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검찰에 진술해 기소됐다.
황씨는 1심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인정하면 불구속 수사하고 유가족이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회유해 거짓말했다"며 운전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항소했으며, 2심 재판부는 황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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