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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표시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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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우리나라에도 유전자변형농산물(GMO)표시제가 시행된다.농림부는 27일 콩과 옥수수, 콩나물에 대해 GMO 표시제를 3월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초기 6개월간은 지도와 계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GMO 콩과 옥수수, 콩나물을 판매하는 사람은 포장하지 않고 팔 때는 판매장소에 푯말 또는 안내표시판 등으로, 포장판매할 때는 포장재에 '유전자 변형농산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GMO 표시를 허위로 했을 때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농림부는 GMO표시제 시행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원에게 GMO 표시 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346개 단속반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한편 감자에 대한 표시제는 내년 3월1일부터, GMO로 만든 가공식품에 대한 표시제는 오는 7월13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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