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구조조정 등과 맞물려 과격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노동계 춘투에 대비해 화염병의 제조·운반·소지·투척자에 대해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 엄단키로 했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최루탄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했으나, 최근 대우자동차 분규 현장에서 노동계와 학생운동권이 연계해 화염병 시위가 발생한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이렇게 결정했다.
정부는 '합법 보장, 불법 필벌'의 원칙에 따라 준법·평화적 집회·시위는 철저히 보장할 방침이나,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특히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는 화염병의 경우, 제조·운반·소지·투척자에 대해서는 사진채증과 함께 전담반을 편성해 끝까지 추적·검거, 법정 최고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구형키로 했다.
또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화염병 관련자 신고시 지급되는 보상금을 현행 최고 5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 총리는 국민들에게 화염병의 제조·보관·운반·소지·투척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전 외근경찰관에 대해서는 업소별 담당제를 실시해 화염병 제조에 쓰이는 유류판매를 제한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정부는 노숙자와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에 대한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기간을 이달말까지 1개월 연장하고, 이 기간에 재등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수수료를 감면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길 법무, 최인기 행정자치, 신국환 산업자원, 최선정 보건복지, 김호진 노동장관과 안병우 국무조정실장, 오홍근 국정홍보처장, 김상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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