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민충기)는 7일 10대들과 원조교제를 한 성인과 원조교제를 미끼로 금품을 뜯은 여고생 등 32명을 적발, 철도청 소속 기능직공무원 변모(28)씨, 여고생 강모(16)양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오모(31.학원강사)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원조교제를 한 여학생 10명을 가족에 인계했다.
변씨는 지난달 19일 대구시 동구 팔공산 한 여관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안 여중 2년 박모(13)양에게 교복을 입도록 한 뒤 교복을 벗겨가며 변태적 성관계를 가진 뒤 15만원을 준 혐의다.
가족에게 넘겨진 박양은 학교성적이 전교 1~2위인 모범생이었으나 사업을 하던 아버지의 부도이후 방황을 하다 용돈이 떨어지자 변씨 등의 유혹에 빠져들었다는 것이다.
구속된 모전자 정보통신사업부 연구원 이모(31)씨는 지난해 8월 대구시 남구 대명동 모 여관에 인터넷 채팅으로 안 모 여상 2년 강모(16)양 등 여고생 3명과 함께 투숙, 2명과 번갈아가며 성관계를 갖고 매번 5만~10만원을 주는 등 지난 1월까지 상습적으로 원조교제를 한 혐의다.
구속된 강양은 지난해 10월 친구(16.불구속)와 짜고 "조직 폭력배의 행동대장인 아버지가 원조교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원조교제한 이씨를 협박, 6차례에 1천562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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