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천존회 사건 일부 무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0일 신도들의 맞보증을 통해 380억여원의 헌금사기를 벌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천존회 교주 모행룡(67)씨 등 전현직 천존회간부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또는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대출금은 변제가 되거나 질권 설정 등으로 담보가 충분히 제공된 경우와 천존회의 헌금과 관계없이 신도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키위해 대출받은 경우 등은 유죄 인정이 어려워 명확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도들중 일부는 천존회의 시한부 종말론에 속아 헌금을 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를 사기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