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확포장 공사 시공업체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도 없이 개인 소유 임야 20~50년생 소나무 100여그루를 마구잡이로 벌목해 말썽을 빚고 있다.
경산시 진량읍 문천리~양기리간 1.8km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수주한 벽산건설(주)은 최근 공사구간에 편입된 진량읍 문천리 산22의3 일대 570여평에 대해 보상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소나무, 잡목 등 100여그루의 나무를 벌목했다.
이곳은 산주 김모(54)씨가 지난달 토지 보상가가 시가에 비해 턱없이 낮다며 경산시에 이의 신청을 해둔 상태다.
산주 김씨는 "임야의 실거래가가 평당 14만원 정도이나 보상가는 3만3천원에 불과해 한달전 이의 신청을 해뒀고, 공사중지 가처분신청도 고려중인 상황에서 시공업체가 사유림의 나무를 마구잡이로 벌목했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 "정원수로 사용하기 위해 20여년 동안 정성들여 가꿔온 소나무를 벌목해 재물 손괴 혐의 등으로 고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경산시와 시공업체 관계자는 "토지보상이 합의된 것으로 착각해 소나무를 벌목했다"고 해명했다.
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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