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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5건 주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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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단체장 선거를 겨냥해 부쩍 활동 폭을 넓히고 있는 인사들의 사전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강력단속에 나섰다.

선관위는 현재 구속수감중에 있는 최재영 칠곡군수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지도 않은 마당에 벌써부터 예비 후보들이 사전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달들어 군내 각종 행사장 등에 직원들을 파견해 이들 예비 후보들에 대한 선거법위반 여부 감시활동에 나섰다.

선관위는 지난해 11월부터 관혼상제때 법규정을 어겨 부조금을 전달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예비후보들에 대해 5건의 주의조치를 내렸다.

한편 군내는 현재 10여명의 인사들이 자·타천으로 출마가 거론되고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조직은 물론 정당공천을 얻기 위한 이상 열기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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