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4일 농협, 수협, 산림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살포 등 과열혼탁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선관위가 조합장선거를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이달 하순께 국회에 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할 때 조합장선거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등의 개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지난 13일 정치개혁특위 첫 회의에서 조합장 선거의 혼탁양상이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조합장과 신용협동조합장 선거,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거나이에 준하는 관련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조합장의 경우 단위조합별 정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선거를 치르고 있고,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조직이라는 점에서 법 개정을 통해 선거를 일괄 관리하려할 경우 반발이 예상되며, 법 체계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
현재 전국 각 지역에는 통합된 농.축.인삼협 472개, 수협 33개, 산림조합 138개등 총 643개 조합장 선거가 진행중이며, 금품살포, 악성루머, 후보매수 등 혼탁과열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가 위탁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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