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부터 맨먼저 단속하겠다' 경찰이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에 대한 무기한 단속을 선포했다. 대구경찰청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3월 한달동안 홍보·계도기간을 거친후 4월부터 강도높은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구경찰청과 8개 경찰서 앞에 단속 경찰관을 배치, 안전띠 미착용 경찰관부터 적발해 범칙금(3만원)을 물리기로 하는 등 전 시민의 안전띠 착용 생활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찰의 안전띠 미착용 단속은 교통사고시 미착용 운전자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도로교통안전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 99년 한해동안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시 치사율은 9.7%였으나 미착용시 12.8%로 안전띠 착용유무가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이 지난해 5월 한달간 테마단속의 하나로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벌인 결과, 대구시내에서만 무려 1만5천825명의 운전자가 적발됐으며, 현재 운전자들의 착용률은 40%정도에 머물고 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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