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말기 보조금 지급 韓通에 과징금 8억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통신위원회는 이용약관 규정을 위반, 이용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한국통신에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통신위 사무국 조사결과 한국통신은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한 특별할부 판매를 통해 가입계약자에게 단말기를 할인판매할 수 없다는 약관 규정을 어기고 1만866명에게 단말기 구매가보다 4만~4만6천원을 할인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통신은 또 같은 기간에 유치한 13만6천520명의 신규가입자에게 약정한 할부기간 종료시까지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거나 할부금을 중도에 완납하는 경우 4만원이나 8만원 상당의 월드폰 카드를 무상으로 지급키로 한 사실도 적발됐다.

통신위는 이에 따라 이용약관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3개 일간지에 공표토록 하는 한편 위반행위가 재발된 점을 고려해 과징금 7억원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아울러 한국통신이 작년 11월부터 연말까지 총 47만7천369명의 신규이용자중 9만6천116명에 대해 이용약관과 다르게 설치비 3만원을 면제함으로써 부당하게 가입자를 유치한 행위를 적발, 과징금 1억원을 부과토록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