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이용약관 규정을 위반, 이용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한국통신에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통신위 사무국 조사결과 한국통신은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한 특별할부 판매를 통해 가입계약자에게 단말기를 할인판매할 수 없다는 약관 규정을 어기고 1만866명에게 단말기 구매가보다 4만~4만6천원을 할인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통신은 또 같은 기간에 유치한 13만6천520명의 신규가입자에게 약정한 할부기간 종료시까지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거나 할부금을 중도에 완납하는 경우 4만원이나 8만원 상당의 월드폰 카드를 무상으로 지급키로 한 사실도 적발됐다.
통신위는 이에 따라 이용약관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3개 일간지에 공표토록 하는 한편 위반행위가 재발된 점을 고려해 과징금 7억원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아울러 한국통신이 작년 11월부터 연말까지 총 47만7천369명의 신규이용자중 9만6천116명에 대해 이용약관과 다르게 설치비 3만원을 면제함으로써 부당하게 가입자를 유치한 행위를 적발, 과징금 1억원을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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