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파 입원했다가 얼마 전 퇴원했다. 퇴원하면서 마침 평소 헌혈을 많이 했던 터라 진료비를 계산할 때 헌혈증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병원측은 320㏄헌혈증서의 액면가인 1만 8천 480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4천 550원만 공제해주는 것이었다.
헌혈증서의 뒷면을 보면 '이 증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헌혈량에 해당하는 혈액을 무상으로 수혈 받을 수 있고 아울러 진료비 계산에 있어 총 진료비중 수혈자가 부담해야 할 진료비용에서 수혈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헌혈증서가 의료기관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다. 병원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헌혈증서를 받게 되면 이를 적십자사에서 돈으로 환급받아야 하므로 인력과 시간이 많이 들어 번거롭고 귀찮기 때문에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당국은 헌혈증서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배윤동(대구시 신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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