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자금이 투입된 파산 금융기관을 관리하는 파산 관재인에 예금보험공사(약칭 예보) 또는 예보 임직원을 선임토록 의무화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15일 서울지법과 대전지법이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상 파산관재인 선임 의무 조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 제청을 기각,"특별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위헌 제청에 대해 표결끝에 6대 3으로 기각,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위헌 의견을 낸 3인은 김효종·권성·김영일 재판관이다.
이번 합헌결정으로 법원은 오는 20일까지 금감위의 추천을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금융기관 파산 관재인에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보 임직원을 공식 선임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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