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중인 대백종합건설이 정리계획상의 모호한 규정을 이유로 상가 세입자의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대백종건이 임대한 경북 칠곡군 북삼면 늘푸른상가의 세입자 김모(29.여)씨는 "법정관리 초기 법원의 통보에 따르면 전세금 2천500여만원 중 50%를 2000년 말에 돌려받도록 돼 있으나 회사 측이 점포를 비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제를 꺼리고 있다"며 "법원과 회사 측에 항의한 뒤에야 회사 측이 법원 허가를 받아 곧 50%를 갚겠다고 해명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주장에 따르면 정리계획에는 전세계약 만료시점인 98년 11월20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말(2000년 말)에 전세금의 50%, 3년이 지난 연도 말(2001년 말)에 50%를 변제토록 돼 있다는 것이다.
이 상가에는 김씨 외에 3명의 세입자가 비슷한 피해를 입고 있다.
더욱이 대백종건은 최근 50%를 변제하는 대신 일정액의 월세를 부과할 방침을 세입자에게 통보,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대백종건 관계자는 "2003년에 전세금을 돌려주도록 돼 있어 문제가 없으나 민원이 제기되고 자금여력이 있어 같은 상가 세입자 3명의 일부 전세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대백종건의 전세권 변제계획은 전세계약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연차별로 전세금을 변제하는 규정과 함께 법정관리 본인가일(2000년 5월)을 기준해 3차년도인 2003년에 갚는다는 모순된 규정이 있어 이같은 문제를 초래하게 됐다.
김씨는 "대백종건에 전세금 문제 때문에 수 차례 문의와 항의를 했으나 납득할만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대구지법에도 민원을 제기했는데 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등 채권자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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