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도입 업체가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미흡 등으로 해당업체들이 혼선을 빚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15일 구미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구미공단 입주업체 가운데 연봉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거나 검토중인 업체는 60여개사에 이르고 있으며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연봉제 시행 업체들은 도입 초기부터 관련 제도의 미흡에다 기업간 자료 공개기피 등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연봉제는 개인의 능력 및 업적에 따라 임금을 증액 또는 삭감키 위해 시행하고 있는데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의 하향 조정때는 노조의 동의요구와 단체협약 우선 조항, 비노조원에 대한 단체 협약상의 임금인상률을 적용받아야 하는 등의 제한이 따른다는 것. 또 연공서열식 임금제도가 근간인 현행법 체계와의 차이 때문에 도입에 애로를 겪고 있다.
구미상의는 연봉제 적용 근로자에 대해선 근로계약을 단체협약보다 우선 적용토록 규정해 단체협약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등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노동부 등 관계요로에 건의했다.
구미.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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