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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 방류업체 조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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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16일 폐수수탁처리업체인 제일환경(대표 권경현·달서구 갈산동)이 지난달 13일 페놀을 배출허용기준(5mg/ℓ)보다 3배 이상 배출한 것으로 드러나 10일간 조업정지 처분과 3천200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물렸다고 발표했다. 제일환경은 지난 1월 20일에도 기준치의 7배가 넘는 42.890mg/ℓ의 페놀을 배출, 개선명령과 890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았다.

낙동강 페놀오염사태가 발생한 지난 91년 3월16일 이후 10년동안 페놀을 과다 배출, 환경관리청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업체는 없었다.

이번에 수탁업체가 과다 배출한 페놀은 폐수종말처리장과 하수처리장을 거쳐 2차례 더 처리한 후 하천으로 방류하는 관계로 우려하는 오염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제일환경 관계자는 "폐기물을 운반하는 직원이 소각처리해야 할 페놀을 화학처리하는 곳으로 가져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해명했다.

김교성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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