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숙박시설의 주택가 건축제한에 대해 적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달서구청이 지난달 유흥업소 신규허가를 제한한 데 이어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신축허가 규제에 나섰다.
달서구청은 주민들의 주거·환경권을 침해하는 숙박시설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관련법규가 개정돼 시행될 때까지 숙박시설 신축허가를 규제키로 하고 지난달 12일부터 자체 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숙박시설은 일반 주거지역이나 1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에서 직선거리로 100m 이내, 학교(유치원 포함)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들어 설 수 없다.
또 신축 숙박시설은 '러브호텔'에 일반화된 성곽모양이나 첨탑, 점멸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전체 대지 면적의 10% 이상의 터에 조경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숙박시설의 난립을 막기위해 신축 숙박시설의 경우 30개 이상의 객실을 갖춰야 하고 객실면적도 1실 25㎡ 이상으로 제한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규제로 숙박시설의 난립을 막아 주거 및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객실 30개 이상, 객실면적 1실 25㎡ 이상으로 신축 숙박시설 규모를 규정한 것이 러브호텔 대형화 및 고급화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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