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력부족을 이유로 초교생들의 등.하교길 교통안전지도를 기피하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도 '경찰업무'라며 교통지도 중단방침을 밝혀 초등학교 주변이 교통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교원노조는 지난해 12월 대구시 교육청과 가진 단체협약때 "등.하교길 교통지도는 원칙적으로 경찰의 업무"라며 교사들의 교통지도는 올 3월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폐지키로 시교육청과 합의했다.
그러나 시교육청과 각 학교가 단체협약에 따라 경찰서등에 협조공문을 보냈지만 경찰은 여전히 수수방관하고 있고 시교육청도 책임있는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교조 대구지부 김병하 사무처장은 "교사의 교통지도중 사고가 발생해도 '업무상 재해나 공상' 적용을 받을 수 없는데다 피해학생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초등학교 교사 박만철(32)씨는 "등.하교길 교통지도를 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을 단속할 권한이 없다"며 "4년전 광주시에서 학생 사망사고가 있은 뒤 교사의 교통지도가 폐지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찰청은 "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초등학교 등.하교길의 교통지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파출소인력을 동원하고 녹색어머니회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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