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대적인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단속 이후 기업·관공서·관련업자 등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이달 초부터 기업, 관공서, 학원, 판매업소 등에 대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벌여 지금까지 이를 사용한 업체 등 74개소에서 91명을 적발했다. 매년 1,2차례 형식적 단속에 그쳤던 당국이 이처럼 대대적이고 광범위한 수사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은 처음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
이 때문에 기업, 관공서 등은 단속이후 개인용 노트북 사용을 아예 금지시켰는가 하면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설치한 소프트웨어를 찾아내 삭제하는 소동을 벌이고 있다.
또 교동 전자상가를 비롯한 컴퓨터 판매업소 상당수는 '복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없다'는 안내문을 내거는가 하면 아예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한 곳도 있다. 또 복제 흔적을 없애기 위해 장비들을 숨겨 놓는가 하면 단속반이 고객을 상대로 직접 조사를 벌인다는 소문이 돌면서 고객카드를 감추는 등 불안해 하고 있다.
교동시장 한 업주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처벌(3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 벌금)이 무거워 문닫을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앞으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깔아주기 어렵다"며 한숨을 쉬었다.
또다른 업주는 "컴퓨터 사용자들이 평소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모두 정품으로 바꾸면 수천만원을 지불해야 할 형편"이라며 "결국 대기업만 살고 조립용 컴퓨터를 다루는 영세업체는 문을 닫으라는 얘기와 같다"며 불만을 쏟았다.
한 컴퓨터 판매업자는 "이왕 단속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확실히 해 소비자들에게 정품을 써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것"고 말했다.
이호준기자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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