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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담배에 관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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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담배에 대한 관세 부과를 앞두고 외국담배회사들이 우리정부에 관세율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금까지 관세가 면제됐던 수입담배에 오는 7월1일부터 40%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대로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담배는 갑당 200원 가량 가격이 인상돼 국내담배와의 가격차가 대략 400원대로 벌어지기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마일드세븐' 등을 수입·판매하는 일본담배수입회사(JTI)는 이달 초 재경부에 공문을 보내 "수입담배에 40%의 관세율을 적용하면 한국내 매출에 타격이 예상되는만큼 관세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켄트'와 '던힐'의 수입판매원인 영국담배수입회사(BAT)도 지난달 공문을 보내"국내에 생산공장을 지으려 해도 3년은 걸리는만큼 이 기간에는 관세율을 인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담배사업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지난해 9월에도 미국의 필립모리스(PM)와 일본 JTI, 영국 BAT 등은 재경부에 수입담배 관세율 인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었다.

수입담배에 대한 무관세 조치는 그동안 한국담배인삼공사가 국내 담배제조권을 독점해 외국인의 투자가 불가능했던 점을 감안, 이뤄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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