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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코일 공급논란 관련 포철 현대 맞제소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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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포항제철의 현대하이스코에 대한 핫코일 공급 거부와 관련, 포철에 공정거래법 위반 내용을 담은 조사결과를 통보했다.

그러나 포철이 이에 반발, "현대의 독점 문제를 맞제소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철강 분쟁이 지루한 독점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포철의 현대하이스코에 대한 핫코일 공급거부에대해 지난달초부터 조사한 심사보고서를 20일 포철에 보냈다.

공정위는 이 보고서에서 포철이 현대하이스코에 핫코일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3조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와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해당된다고 통보했다.

포철에 적용된 공정거래법 제3조2 1항 3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제23조 1항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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