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22일 3억원대의 유사 휘발유를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위반)로 이모(53), 김모(50.여)씨 부부와 아들(26) 등 5명을 구속했다. 또 김모(33.유류판매업)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유사 휘발유를 제조공급한 박모(56.회사원, 경남 김해시 생림면)씨 등 6명을 수배했다.
포항과 영천 부산 등지에 5개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씨와 김씨 등은 지난해 말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ㄱ주유소에서 유사휘발유 3만4천ℓ(4천250만원 상당)를 공급받아 이중 1만6천ℓ가량을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경남 모주유소에 팔다 남은 유사휘발유를 숨겨둔 사실을 적발하고 압수한 판매대장 등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22만3천ℓ(2억8천만원 상당)의 유사휘발유를 팔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
포항.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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