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 신협이사장 구속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병화)는 22일 예금채권이 없으면서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한 혐의(사기미수)로 전 포항죽도시장상가신협 이사장 이상조(5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태평신협 고객 ㅅ(59.여)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ㅈ신협 이사장의 부인 김모(65.여)씨 등 6명을 약식기소했다.

구속된 이씨는 포항죽도시장상가신협의 이사장으로 재직중 3천300만원을 대출받아놓고 98년9월 신협이 파산하고 전무 김모씨가 고객예탁금 횡령으로 구속되자 '변호사 선임비를 줄테니 대출받은 돈을 추가 횡령한 것으로 진술하라'고 부탁, 예보를 상대로 3천300만원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혐의다.

ㅅ씨는 예탁금을 담보로 태평신협으로부터 2천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신협이 파산하자 대출신청서가 위조됐다고 주장,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및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소를 취하한 혐의다.

김씨는 남편이 수십억원의 고객예탁금을 횡령한 혐의로 처벌받아 예금 460만원을 찾을 수 없자 예금명의가 자신인 점을 이용해 예금의 실소유자인 것으로 위장,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혐의다.

검찰은 "예보를 상대로 한 소송사기범 적발은 이번이 처음으로, 96년 이후 158개 퇴출 신협(대구.경북 58개)에 1조 5천억원의 예금보험기금이 보험금으로 지원된 점을 감안할 때 가짜 예금채권자에게 새나간 보험금이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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