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지역 면단위 공사에 군의원들이 지나치게 관여, 쪼개기식으로 주민숙원 사업을 편성하거나 면장 재량사업비에도 손대는 것은 물론 각종 면단위 사업계약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영양군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영양읍 19건에 6억3천만원, 입암면 14건에 4억4천만원 등 대부분 20여건 이하로 건당 2∼4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기면의 경우 소규모 숙원사업이 33건 5억9천여만원이 책정됐으나 이중 1천500만원 이하 공사가 22건으로 전체의 66.6%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600만원짜리 하수도 공사와 700만원짜리 제방공사, 800만원짜리 안길포장 등이 수두룩 쪼막공사로 주민숙원사업 해결보다는 군의원 인심내기라는 지적이다.
이와달리 4억7천만원으로 17건의 사업이 책정된 수비면의 경우 1개 사업당 3∼5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계약과정에 모 군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98년후 각종 수해복구 공사 등에 모 군의원의 동생 관련업체가 전체의 20%가량 수주받은 것으로 알려져 최근 경북지방경찰청이 이 의원의 압력행사 여부를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천.서종일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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