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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채택 조건 뒷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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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제약회사의 약품을 채택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의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주요 병원들의 의약품납품 관련 비리에 대한 수사를 벌여 149개 병원 1천여명의 의사들이 D, J, H, H, M, I 등 7개 제약사와 약품도매상 D사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8억원 정도를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중 의사 86명과 약품회사 임직원 69명 등 155명을 배임 증·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입건된 의사들은 대학교수 52명과 전문의 28명, 레지던트 6명 등이며 이중 1천만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가 8명, 500만원 이상 56명, 300만원 이상 15명, 300만원미만 7명 등이다.

이들중 5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의사들은 금액은 적지만 매달 정기적으로 30만~100만원의 현찰을 받았거나 제약회사에 먼저 학회비, 금품 등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빠 입건됐다.

경찰청은 또 500만원 이상 고액수수자들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로 여죄를 캐내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100만~500만원 상당의 금품수수자들의 명단은 보건복지부에 통보, 행정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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