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을 국내 민간기업체나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해 해당 기업에서 보수를 받게 하는 교사 국내 고용 휴직제가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 일정기간 학교에서 휴직한 교사를 국내 민간기업체나 기관에 파견하는 '국내 고용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 상반기 중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공무원들의 고용휴직은 국내외 모두 허용되고 있으나 교사들의 고용휴직은 국제기구나 외국기관, 재외국민 교육기관 등 해외에 파견되는 교사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돼왔다.
지금까지 매년 약 200명 내외의 교사들이 시.도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고용휴직을 해왔다.
교육부는 "국내 고용휴직제는 교사가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교사 장기 해외유학제나 해외체험연수 확대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면서 "파견대상 국내기업 지정 문제와 파견 기간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내년에 초.중등 교사 50명을 선정해 2년간 장기해외유학을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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