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 부장검사)는 26일 동방·대신금고 불법대출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정현준(33) 전 한국디지탈라인 사장과 이경자(57) 동방금고 부회장에 대해 특경가법 위반(배임)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12년 및 추징금 10억원, 징역 12년 및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정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투자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피고인은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정현준은 거짓말만 해왔고 본인은 진실만을 말해왔다"며 "억울하다"고 울먹였다.
이날 공판에서 정 피고인측은 "이경자씨가 내가 대출받는 것처럼 꾸며 불법대출받은 뒤 이 돈으로 다시 나를 상대로 고리의 사채놀이를 했다"고 주장한 반면 이 피고인측은 "정현준이 방만한 벤처투자를 뒷받침하려 돈을 끌어다 썼다"고 반박했다정 피고인 등은 지난해 11월 자신들이 대주주인 동방금고와 대신금고 등으로부터 불법대출과 회사자금 횡령 등을 통해 총 2천24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19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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