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검사)는 28일 신용보증서 발급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 이운영(53)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2천77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용보증서 발급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점을 악용, 업자들로부터 금품과 골프접대 등을 받았다는 이 피고인의 혐의는 관련자 증언과 물증으로 입증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30여년간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동안 원칙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은 대출 외압 의혹 제기에 따른 보복적 성격이 강하고 검찰 수사도 공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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