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검사)는 28일 신용보증서 발급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 이운영(53)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2천77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용보증서 발급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점을 악용, 업자들로부터 금품과 골프접대 등을 받았다는 이 피고인의 혐의는 관련자 증언과 물증으로 입증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30여년간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동안 원칙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은 대출 외압 의혹 제기에 따른 보복적 성격이 강하고 검찰 수사도 공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