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인이다. 기업들이 문화예술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입법예고돼 충격을 받았다. 입법예고된 법은 전문 예술법인의 기부금품 모집규정을 삭제했다. 또 기부자가 내는 문예진흥기금은 무조건 기금으로 사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문예진흥기금을 지역축제 행사에 쓰지 못하게 못박았다.
그러나 지역 연극계를 비롯 많은 예술단체들은 척박한 문화예술 풍토로 인해 입장료 수입으론 공연과 전시회를 제대로 개최할 형편이 안된다. 특히 지금까지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치러온 지역 문화축제는 지원이 끊길 경우 앞으로 축제를 개최할 수 없게 된다.
문화예술계의 가장 큰 기부금 제공자인 기업의 기부를 막는 건 무리한 조치다. 정부는 문화예술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입법해주기 바란다.
노은영(포항시 남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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