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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상반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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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7일 국가보안법 개정과 관련, "이달말까지 당론화 작업을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 상반기에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총무는 "개헌논의는 하반기에 자연스럽게 제기되겠지만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다"면서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야당을 자극, 원만한 국회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개헌론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무는 그러나 "(필요시) 대정부질문을 통해 개헌논의 자제를 요청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금세탁방지법과 관련, 그는 "야당이 요구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10일내 통보는 국제돈세탁방지위에서 금지하고 있고 분석원을 위원회로 구성하자는 것도 집행기구인 분석원의 성격상 맞지 않는다"며 "야당을 설득해 보고 끝내 안되면 표결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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