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조기가 계속되면서 산불발생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입산하는 등반객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공단은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원인이 대부분 등반객 주의소홀로 인한 실화인 점을 감안, 성냥과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단속에 불응하는 등반객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키로 했다.
현재 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입산했다 적발되면 산림법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은 이와 함께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들과 연대, 공원 매표소 부근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상시적으로 벌여 나가기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10년만에 뒤집힌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의혹
김용태 "장동혁 자해정치 경악…이대론 지방선거 100전 100패"
李대통령 "서울은 한평 3억, 경남은 한채 3억 말이 되나"
장동혁 "부결 시 대표직·의원직 사퇴"…정치생명 걸고 재신임 승부수
장동혁 "누구든 정치적 책임 걸어라, 전 당원 투표 할 것…사퇴 결론 시 의원직도 포기"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