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염병시위와 관련,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확정판결 즉시 공개하고 화염병 시위 전력자에 대해 공직채용을 제한하는 한편 집회. 시위현장에서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6일 오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재경 교육법무 행자 노동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화염병 사용 등 폭력시위에 대한 근절대책을 이렇게 마련했다고 이근식 행자부장관이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책에서 화염병 사용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5년 이하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집회신고때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각서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화염병 시위가 빈발하는 대학에 대해 정부의 행정, 재정적 지원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당 대학에 화염병 시위로 형사처벌받은 학생들의 명단을 통보하고 공직채용 제한과 더불어 민간 분야에서도 기업체 신규채용시 자발적으로 화염병 사용전력이 채용 여부에 감안되는 사회풍토를 조성토록 노력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기동타격대'와 '수사전담반' 활동을 강화, 화염병 시위자를 전원 현장에서 검거하며 미검거시 사진촬영과 신원확인을 통해 끝까지 추적, 검거하고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적극 병행하기로 했다.
또 집회·시위 주최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 노동계와 학생단체 등에 대해 스스로 폭력 사용을 자제하고 평화적인 시위문화가 정착되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명단공개와 취업제한 등은 인권침해 및 위헌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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