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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로 연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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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내에 장애인등록증이 플라스틱 복지카드로 바뀐다. 이에 따라 현재 등록을 한 장애인들은 새로나오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장애인등록증이 카드로 바뀌는 직접적인 이유는 단계적으로 오를 예정인 LPG가격 인상분을 장애인들이 떠안지 않도록 정부가 배려한 것. 정부는 현재 휘발유가격의 3분의1수준인 LPG가격을 2006년까지 휘발유 가격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발표, 장애인용 LPG연료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반발을 사왔으나 바뀐 장애인 복지카드를 사용할 경우, 현행 가격으로 LPG연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1단계 카드발급 신청대상자는 장애인용 LPG차량이 있는 장애인으로 7월 이전까지 카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용 LPG차량이 없는 장애인은 7월 이후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교부한다.

복지카드는 신용카드 기능이 포함돼 있으며 신용카드 가입이 어려운 장애인은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를 신청, LPG를 할인 구입할 수 있다. 장애인용 LPG승용차가 없는 장애인의 복지카드는 LPG할인구입 기능을 정지하며 장애인용 LPG승용차를 취득한 뒤 신고하면 LPG할인구입 기능을 부여한다.

복지카드는 종전처럼 철도요금 감면 등에도 여전히 사용 가능하며 향후 교통카드 기능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18세 미만의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등은 가족이 보호자 카드를 발급받아 LPG를 할인 구입할 수 있다. 가족의 범위는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까지다.

한편 복지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대여사실이 적발될 경우, 할인구입 기능을 일정기간(1회 적발:1년, 2회:2년, 3회:5년) 정지하는 벌칙을 적용한다. LPG를 지나치게 자주 구입하는 장애인도 실사에 나선다고 정부는 밝혔다. 문의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최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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