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허위 청구로 적발돼 금고 이상의 형을받는 의사는 앞으로 무조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유령환자 만들기' 등의 수법으로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하는 의사를 의료계에서 영구 추방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을 개정, 면허 취소 사유에 허위청구관련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급여 허위청구 행위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이 현행 의료법에 없어 이를 보완키로 했다"면서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 8조(결격사유)와 52조(면허취소 및 재교부)에는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낙태, 업무상기밀누설 등의 혐의, 또는 보건의료관계법령상 태아성감별 등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보험급여 허위청구로 적발된 의사에게는 통상 사기 혐의(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가 우선 적용되며 이 경우 실형을 받고도 면허취소를 피해가는사례가 많아 지난 2월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에 대한 처벌도 현재의 '자격정지 1개월'에서 '자격정지 3개월'로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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